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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83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를 시작한지 불과 1년 정도가 지났을 뿐이므로 둘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통장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진실한 사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① 고소인 B가 원심 법정에서 2014. 1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고 고소인의 딸도 같이 살았으며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고소인을 부부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고소인도 서로를 배우자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이 허위로 E와의 스팀공급 용역계약서를 만들고 예금통장 사본의 잔액 부분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도 원심 법정에서 '2016. 3.경에 위 계약서 등을 봤는데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등을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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