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서울에 잘 아는 명상선생님’은 가공의 인물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에 잘 아는 명상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명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에서 온 H 등과 고소인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굿을 하였고 이와 같이 굿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위하여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이 부탁해 주기로 한 “명상”이 굿과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① 고소인은 피고인이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② 고소인이 생각하기에도 피고인이 해 주기로 한 명상에는 기도가 포함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② 고소인이 2013. 1. 14.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명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의 “조상님 어르신, 선녀님”이 언급되고 있어,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무엇인가 무속적인 행위를 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I는 자신의 어머니인 J이 서울에서 온 H과 고소인을 위하여 영광에 있는 백수해안도로와 지리산에서 여러 차례 굿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J도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년 가을경까지 약 10회 가량 나물과 부침개 등 제사상 음식을 준비해 주고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고소인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굿을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