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청회사인 벽산건설이 2010년 7월경 워크아웃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여서 공사대금이 청산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피해자는 처를 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2,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편취금을 사용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리라고 여겨 돈을 대여하게 된 사실, 피고인 또한 공사대금을 받아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한 사실,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 사실(고소인도 원심 법정에서 ‘양주군 막사 공사를 하면서 벽산건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수급회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포천 막사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추석 전날까지 공사를 하기로 공사참여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고 그때까지 포천 막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해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기망하였다
거나 그것과 돈을 빌려주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