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16:38 경 피해자들이 H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네이버 카페 ‘E’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6:38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학원 사무실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H 집사 집단 구타 ” 라는 제목으로 D 교회 항 존 직 선거 당일 발생한 폭행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2 장과 함께 “H 집사가 선거권이 왜 없냐!
I 선거위원장에게 항의하던 도중 J 권사, K 권사 L 집사가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한 사진입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 K은 위 폭행 사건에서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H 집사를 집단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J,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는 담임 목사인 M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 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였다.
② D 교회 교인 중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E’( ‘E ’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