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피해회사 본사로부터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건물로 부산지사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기존 사무실 건물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차임 55만원임), 위 지사 사무실로 임차할 건물을 물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E건물 701호가 매도가 6,8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701호를 처인 F 명의로 매입한 후 피해회사에 임대하여 기존 사무실의 보증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고, 동시에 위 7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9. 2. 매매대금 6,800만원에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당시 피해회사 내규에는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 시가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701호를 부산지사의 사무실 건물로 임대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피해회사 지사장 및 위 701호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내규를 지키고, 부득이 시가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회사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임차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위 건물의 시가가 1억 8천만원인 것처럼 허위 기안서를 만들어 본사의 결재를 받은 후 2005. 9. 5.경 위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에 부산지사 사무실 건물로 피해회사에 임대하여 같은 달 13.경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