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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0고단7236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D 특판영업부에서 근무하며 수주, 공사계약, 시공현장 관리 및 시공대금 산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E은 2001.경부터 (주)D의 시공 협력업체인 F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시공 협력업체이자 F회사의 경쟁업체인 G회사 창고에서, G회사이 시공을 마치고 남긴 피해회사 소유인 바닥재를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을 통하여 위 바닥재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가 알지 못하도록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위 자재를 팔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은 위 일시경 위 G회사 창고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휴림 바닥재 98평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50만원에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 중 500만 원을 2008. 9.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이모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나머지 50만 원을 2008. 11.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이모 H(J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휴림 바닥재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F회사가 피해자 (주)D에 청구한 시공대금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피해회사에 이에 따른 납품단가를 산정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2008. 11.경 E으로 하여금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과대 계상하여 피해회사에 시공비를 청구하게 한 다음, E이 피해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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