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마산시 F빌딩 5층 (주)G 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주)H라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G라는 브랜드로 마산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에 각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며 우선 부산지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회원수만 15,000-20,000명 정도이고 각 지사에서 회원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부산지사를 개설하면 영업을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개설비로 1인당 3,000만원씩을 납부하면 본사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제반경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수익금은 본사와 지사가 50:50으로 나누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로 속여 C과 부산지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10. 중순경 부산시 동구 I에 있는 J 7층 G 부산지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본사에서 국제신문사 빌딩에 G 부산지사의 사무실을 새로 얻을 예정인데,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G 마산지사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결혼정보업체 (주)G는 법인자금이나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회원도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뚜렷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들과 G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9. 4.경 부산지사 개설비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