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J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의 각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피해회사에 이 사건 호텔을 임대하고, 피해회사는 호텔 운영 수익금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또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으로 2년 간 분양대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확정수익금(임대료)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자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연간 확정수익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약 50~60명과 함께 2018. 2. 1. 14: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호텔 4층에 있는 운영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이를 무단으로 점거한 다음, 피고인 C은 사무실 앞 복도에 ‘수분양자들 기만하고 피같은 재산 착취하는 I 유한회사와 그 패거리들은 물러가라!’고 기재된 전단지 여러 장을 뿌리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책상 부근 A4 용지 박스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회사 소속 직원 K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L은 위 K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F과 M는 함께 위 K의 팔과 다리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A은 사무실 책상에 있는 위 K 등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고인 E은 피해회사 직원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잠겨 있던 재경부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출입문을 고정하는 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