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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0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미 체포), 성불상의 D( 미 체포 )를 만 나 굴삭기 부속장비인 브레이 카( 굴삭기에 장착하여 유압식으로 연속적인 타격력을 가해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장비)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C은 범행 대상물을 물색하고 범행 시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성불상의 D는 범행 대상물을 물색하고 범행 시 미리 준비한 만능 열쇠로 범행 현장에 있는 굴삭기의 시동을 걸어 굴삭기를 이용해 범행 대상물인 브레이 카 등을 준비해 간 E 1 톤 포터 트럭에 싣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절취한 물건을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자신이 직접 범행 현장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C과 성불상의 D가 절취해 온 물건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성불상의 D는 2017. 3. 5.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G 전원주택 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브레이 카 1개를 발견하고,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성불상의 D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에 미리 준비한 와이어( 쇠줄 )를 이용하여 브레이 카를 연결한 뒤 만능 열쇠로 굴삭기의 시동을 걸어 브레이 카를 준비해 간 1 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으로 옮기고, 피고 인은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브레이 카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 성불상의 D는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경상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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