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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8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는 2014. 4. 9. 18: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대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어깨, 허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F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23.까지 피고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836,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병원치료비를 지급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위 보험금 836,7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졸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충돌속도가 별로 빠르지 아니한 사실,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경미한 손상정도, 충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 충돌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는 약 8km/h 이하의 저속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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