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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0717
가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3. 3. 09:2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1322 계양IC입구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2016. 3. 2.까지 합계 434,7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계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가능성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운동 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회보를 한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감정회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치료비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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