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8. 14: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나길 16 소재 T자형 삼거리에서 전자신문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양평교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A과 동승자인 피고 B는 2014. 5. 19. E 한방병원에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2014. 7. 24.까지 피고 A의 치료비로 845,670원을, 피고 B의 치료비로 813,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등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상해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