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6. 5. 01:4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 7. 24. 01: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9. 7. 24. 02:4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렌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