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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1.16 2019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6』

1. 피고인은 2019. 8. 11. 03:4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2:1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뒤에 걸려 있는 가위로 서랍장을 부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노래방 6호실에서, 일행인 피해자 J가 보조의자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 30,000원 상당의 아리랑상품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4. 06:25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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