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631
채무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5,696,97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류를 납품받아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6.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숙녀복 기획 및 생산개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숙녀복 기획, 생산을 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로고 및 상표를 부착한 후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의류납품계약 당시 의류납품대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의류납품계약 중 결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품 발주 전 어음일자를 2009. 8. 20.로 하여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 합계 1억 원을 교부하고, 2009. 7. 31. 현금 결재부분에서 운영대리점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차액 전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에 대한 공제는 겨울 3차 결재부분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2009. 가을/겨울 입고분에 대하여는 모두 어음으로 결재하는 것으로 의류납품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납품받은 여성복 중 8,639점, 6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반품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 직접 피고 회사의 대리점에 공급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 회사는 기존 출고 상품 및 향후 제조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원고의 대리점 영업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며, 원고가 ‘D을 진행하는 동안에’ 향후 5년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