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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5016 (1)
채무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임에 따라 여성복을 기획생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피고의 브랜드가 부착된 2009년 가을/겨울 시즌 여성복을 제조납품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납품받은 여성복 중 8,639점, 6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반품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 직접 피고 회사의 대리점에 공급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 회사는 기존 출고 상품 및 향후 제조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원고의 대리점 영업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며, 원고가 ‘D을 진행하는 동안에’ 향후 5년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의 아버지인 E 소유로서 피고 회사의 본사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 중 5층 일부이다)를 무상 사용함에 동의하고, 피고 회사가 여성복 판매와 관련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 보증금(이하 ‘여성복 판매보증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년 봄/여름 시즌 여성복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상환기일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에는 위와 같은 협의내용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가 날인한 것 이외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원고가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 입장의 표명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2009.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상호 협의한 여성복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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