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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05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1,63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초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피고에게 의류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461,631,84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461,631,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류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의뢰를 받고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C’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바지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던 중, 위 골프웨어의 TV홈쇼핑 판매를 추진하면서 2013. 6.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13. 10. 18.까지 대금 합계 5억 8,575만 원 상당의 바지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상품 납기 및 납품가 합의’를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7. 2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C’ 브랜드의 의류 판매권을 보유하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 하여금 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의류를 납품받아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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