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6가단5314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1,2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나. 피고 C, 주식회사 E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른바 “홀세일 여행사”로서 기획여행업자인 원고가 상품을 기획ㆍ구성하여 제공하면 피고 회사와 같은 “소매여행사”(원고의 대리점)는 고객을 모집하여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여행상품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12. 7. 23. 설립되었고 피고 D가 설립 때부터 2013. 5. 18.까지 사내이사였고, 피고 C은 2014. 10. 21.부터 2015. 1. 22.까지 사내이사였다.

나. 상품의 특성, 판매 형태에 따라서 고객들이 상품 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한 뒤, 원고가 대리점 또는 대리점에 소속된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금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원고에게 등록한 사람이다.

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상품 대금을 대리점 또는 대리점에 소속된 프리랜서가 고객들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뒤 자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이는 ID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 회사에 부여된 ID를 ‘이 사건 ID ID 이름은 ‘F'이다. '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부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해왔다. 라.

원고는 대리점의 대표자 개인에게 ID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ID의 명의자는 피고 D이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시기에도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