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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160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소 68735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4. 12. 13. 대출 금융기관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차주( 借主) 원고, 연대 보증인 F, 차용금 액 1,000만 원, 대출과목 가계 단기 일반자금대출, 약정 기한 1995. 12. 13., 이자율 연 12.5%( 지연 배상금율 연 17%) 로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서‘) 가 작성되었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F은 당시 원고의 남편으로 지금은 사망한 사람이다.

나. E 은행은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자 2000. 7. 19. 원고와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0 가소 1418074 사건) 을 제기하여 2000.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공시 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이후 E 은행은 위 판결 채권을 G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고, G 유한 회사는 이를 H 유한 회사에, H 유한 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을 막기 위하여 2010. 10. 25. 원고와 F을 상대로 양수 금지급청구 소송(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소 687350 사건)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역시 피고들에 대한 공시 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0. 12. 22. “ 피고들( 이 사건의 원고와 F) 은 연대하여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21,378,517원과 그 중 5,974,885원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 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 판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원인이 된 돈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 약정서 상 원고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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