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37320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대한광통신 주식회사에게, 파산채무자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3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원고는 2015. 6.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7.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7. 28.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탈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8. 13. 제1차 변론기일 및 2015. 9. 25.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위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사실, 이후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0. 6.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이 2015. 10.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탈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는 변론종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사건 판결의 효력 범위와 승계참가의 가부 부인의 소는 원고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이고 전득자인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종국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