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19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행은 2015. 2. 6. 주식회사 F에게 2,3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D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82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나. E은행은 2016. 5. 3.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는 2016. 5. 26. H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H 유한회사는 2017. 6.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2018. 4. 4. 기준으로 합계 739,193,046원에 이른다. 라.

D의 모친인 I은 2016. 9.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J, K, D, L, 피고(상속지분 각 1/5)가 있다.

마. 피고와 D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9. 27. 망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