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행은 2015. 2. 6. 주식회사 F에게 2,3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D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82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나. E은행은 2016. 5. 3.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는 2016. 5. 26. H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H 유한회사는 2017. 6.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2018. 4. 4. 기준으로 합계 739,193,046원에 이른다. 라.
D의 모친인 I은 2016. 9.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J, K, D, L, 피고(상속지분 각 1/5)가 있다.
마. 피고와 D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9. 27. 망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