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2 2017가단137201 (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323호로 한 공탁금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피고(탈퇴)는 2014. 12. 4. 판결 외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유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이후 유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2. 4.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탈퇴)는 2017. 12. 11. 이 사건 인수참가신청을 하고 2018. 1. 15.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