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9』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08:4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 ‘C’ 술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눈빛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08:55경 위 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E,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의 일행인 F과 G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9. 7. 15. 01:2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2층 ‘C’ 술집에서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23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와 H가 서로를 붙잡고 싸우자 피고인은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잡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B빌딩 CCTV 캡쳐, 피해사진, C CCTV 캡쳐 『2019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