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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3 2019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D, E은 2018. 10. 3. 05: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피고인 B이 걸어온 전화를 대신 받게 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피고인 B이 “내가 주소 찍을 테니 와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줌에 따라 같은 날 07:09경 피고인 A, 피고인 C, D, E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3. 07:09경 위 G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 위 G 부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머리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G 부근의 도로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이 오른손으로 입간판을 끌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G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G 부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끌어내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고인 A과 붙잡고 몸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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