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인터넷에 가입하는 일을 하려 하는데, 법인 설립 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주면 1명 당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E 등을 통해 소개 받아 F, G, E, H, I, J 등의 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명의자들 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20통, 주민등록 등본 20통, 주민등록증 사본 3통, 납세 증명서 및 잔고 증명서 각 1부 등의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D’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된 회사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등이 훼손, 비밀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으니 명의 대여자들을 만 나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등의 접근 매체를 재발행 받아 전달해 주면 명의자 1명 당 추가로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노상에서 ㈜K 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의 2회 차 재발행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 카드 (M )를 교부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 위해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공인 인증서 등을 명의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계좌 및 카드, 법인 관련 정보 정리, 주식회사 N 명의 카드 발급 일자 확인)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카드 사본, 인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