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이 마치 적법하게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꾸민 다음 D가 F의 행세를 하며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8. 4. 28.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K 은행 I 지점 앞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D는 위 I 지점으로 들어가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과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발급 받은 F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여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건물 15 층 1501호를 담보로 2,700,000,000원을 대출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56,438,78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4. 28.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HK 은행 I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 직원 K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건 2011 고합 112, 240 공판 조서 사본, D 사건 2011 고합 112 피고 인 신문사항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위조된 F 주민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G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F) 초본, 인감 증명서 (F), 이사회의 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