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D, 성명 불상 일명 ‘E’ 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인감 증명서 등 토지 매매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 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2018. 4. 12. 성명 불상 일명 ‘E ’으로부터 성명 불상 일명 ‘E 의 동생’ 을 소개 받았다.
1. 피고인, D, 성명 불상 일명 ‘E’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성명 불상 일명 ‘E’ 과 함께 주민등록증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 일명 ‘E’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 성명 불상 일명 ‘E’, 성명 불상 일명 ‘E 의 동생’ 의 공동 범행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경 광주시 행정 타운로 50에 있는 광주 시청에서, D, 성명 불상 일명 ‘E’, 성명 불상 일명 ‘E 의 동생’ 과 함께 무인 민원 발급 기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 불상 일명 ‘E 의 동생’ 은 지문인식 기에 실리콘으로 만든 F의 우수 무지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 표 등본 7통, 주민등록 표 초본 7통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 일명 ‘E’, 성명 불상 일명 ‘E 의 동생’ 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 표 등본 및 초본을 교부 받았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