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8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 인 승 스타 렉스 자가용 승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01: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동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트리 콜 회원에 가입한 불상의 대리기사 20~30 명을 이동시켜 주고 트리 콜 단말기를 통하여 결재를 받아 월 7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 대리 셔틀’ 영업을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가용 유상 운송자동차신고 내역, 수사보고( 제 보 동영상 CD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