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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1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장롱을 올려 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덮개가 없었으므로, 장롱이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잠시 올려 두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H가 피고인의 처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H가 사전에 이 사건 현장에 오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1:20 경 시흥시 D 아파트 201동 1402호 앞 노상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 포터Ⅱ 화물 차를 이용하여 고객 F 소유의 이삿짐을 싣고 목적지인 시흥시 G 아파트까지 해당 이삿짐을 운송해 주는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심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6조는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67조 제 7호는 ‘ 법 제 56 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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