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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2014. 10. 7. 01:4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이토타워 앞 노상까지 대리기사 D(54세)을 요금 2,000원을 받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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