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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6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는 일명 ' 콜 뛰기' 소속 운전기사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19. 07: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피고인의 친구 F 소유의 G 렉 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20 대 후반) 2명과 남성 손님 (20 대 후반)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미용실’ 앞에서 같은 구 역삼동 705-28 번지 ‘ 선 릉 역’ 앞까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40 대 초반) 1명을 운송하고 그녀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정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 벌 금 3,000,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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