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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4구합5978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1992. 6. 23.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이래 친척 방문 등을 이유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04. 12. 2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위 C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

나. 2013. 2. 초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C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위 C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

다. 2013. 3. 하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공원에서, 위 C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

라.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서울 강남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

마. 2013. 5. 중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

바. 2013. 6.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G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24만 원에 매수

사. 2013. 7.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G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2. 12. 중순경부터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물이 담긴 생수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생수통 안에 흘러들어 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속을 빼낸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

나. 2013. 2. 초순경부터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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