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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D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서울 강남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J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J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물이 담긴 생수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생수통 안에 흘러들어 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속을 빼낸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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