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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공동묘지에서, 담배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낸 후 G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2g을 담배개비 4개에 약 0.5g씩 넣어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G, H, I과 공모하여 각 1개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G, L, M과 공모하여 각 1개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1.5g을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 3개를 만든 다음 D, L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일반담배개비 안에 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25. 20: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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