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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8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 인천 E 소재 벌판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인천 강화군 F 소재 G 초소 부근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같은 해

9. 말 인천 강화군 J 소재 해안가 민박집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5. 19:30경 인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위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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