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 인천 E 소재 벌판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인천 강화군 F 소재 G 초소 부근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같은 해
9. 말 인천 강화군 J 소재 해안가 민박집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5. 19:30경 인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위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ㆍ매수ㆍ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