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두얼스 C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양구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D 문화교실(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부에서 강사들의 사정으로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자율 학습 등의 보조강사로 활동하던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치 위 E가 클라리넷 강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에 있는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F에게 위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춘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인 E를 1회 2시간씩 클라리넷 강사로 초청하여 강사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E가 경기예술고등학교 음악과와 수원대학교 모관악과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였다는 내용의 E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클라리넷을 전공하거나 춘천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부에서 클라리넷 강사로 강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2013. 4. 12.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지부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E에게 클라리넷 강사료 명목으로 2013. 5. 31., 2013. 6. 27., 2013. 7. 31., 2013. 8. 29. 및 2013. 10. 2. 각 40만 원씩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해 주어, E로 하여금 200만 원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