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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3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시 K과 L 팀에서 사단법인 M N 지부 등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및 보조금 집행 결과 인 정산 검사 등을 하는 실무 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L 팀에서 중국교류 통역 등 통상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 C의 업무에 보조하는 사람이였고, 피고인 C은 사단법인 M N 지부 등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집행 정산을 하는 L 팀장이고, O은 J 시 K 과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K 과장이다.

피고인

D은 P, 201호에 있는 사단법인 M N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J 시 K 과에서 Q, R 등 지방 보조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방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 처리하는 지방 보조사업자이고, S은 위 사단법인 M N 지부에서 J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관련 사무 총괄을 보는 사람이고, T는 위 사단법인 M N 지부에서 바이어상담 등 마케 터 업무를 보는 사람이고, 사단법인 M N 지부( 대표자 U) 는 중소기업무역진흥, 경영 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수수 및 제 3자 뇌물수수, 피고인 D의 뇌물 공여 (2015. 10. 경 중국 V 시 자매 결연 출장 관련) J 시는 중국 V 시와의 ‘W’ 및 ‘X’ 관련 2015. 10. 26.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위 행사를 주관하였고, 이 행사를 위해 J 시장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 및 사단법인 M N 지부( 이하 ‘M ’라고 함), J 상공회의 소 등 유관기관 단체의 업무 관련자들이 2015. 10. 26.부터 2015. 10. 30.까지 중국 V 시로 출장을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D에게 “V 시에서 유명한 AV가 있는데, 너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이와 관련하여 팀장 (C) 이 전화가 갈 것이다”, ” 중국 가서 우리 시원하게 놀자“, ” 너가 도와주면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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