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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65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피해자 E㈜ 의 인천 지부에서 2017. 10. 경까지 약 6년 간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경부터 위 인천 지부에서 현재까지 약 4년 간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위 인천 지부의 총책임자로, 피해자 소유의 광어 등 활어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광어를 임의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6. 10. 6.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인천 지부 작업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소매업자에게 544,050원 상당의 광어 30kg 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가 40%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뒤 각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합계 32,698,330원 상당의 광어, 어 상자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를 피해자 인천 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 하여 그 임금을 입금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가 40% 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1. 경 피해자 인천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에게 G가 위 인천 지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 11.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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