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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4324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부인 C와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01. 10. 30.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래브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 16. G빌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3. 1.경 C 등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H의 C 등에 대한 채권 9,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8. C 등과 사이에 G빌딩 202호, 301호, 302호(이하 위 3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 28.부터 2014. 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을 C가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

H은 2013. 1. 28. G빌딩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빌딩 202호, 301호, 302호의 전세보증금을 6개월 내에 책임지고 환불하기로 한다. 단, 추후 기간은 협의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C 등은 2013. 1. 30. 피고의 중개로 I와 G빌딩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3. 1. 30. G빌딩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C 등은 피고의 중개로 2013. 3. 11. J와 G빌딩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4. 주식회사 K와 G빌딩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3. 7. 30. H으로부터 C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H은 같은 날 C 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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