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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4 2014나4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2. 7. 17. 피고 C의 중개로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대구 남구 G 지상 주건축물 제1동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05호에 관하여 보증금 7,2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를 대리한 H은 2012. 10. 4. 피고 D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20. 근저당권자 대현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대현새마을금고는 2013. 5. 20.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1 J 101호 4,000만 원 2013. 5. 31. 2013. 5. 31. 2 K 102호 3,500만 원 2012. 12. 3. 2012. 12. 3. 3 원고 B 103호 8,000만 원 2012. 12. 12. 2012. 10. 11. 4 L 105호 8,000만 원 2012. 7. 6. 2012. 7. 6. 5 M 201호 4,500만 원 2012. 10. 2. 2012. 10. 2. 6 N 202호 500만 원 2012. 12. 21. 2012. 12. 27. 7 O 203호 7,500만 원 2012. 6. 22. 2012. 6. 21. 8 원고 A 205호 7,200만 원 2012. 7. 18. 2012. 7. 18. 9 P 301호 2,500만 원 2012. 11. 8. 10 Q 302호 2,000만 원 2012. 6. 28. 2012. 6. 28. 11 R 303호 8,000만 원 2012. 8. 1. 2012. 8. 1. 12 S 305호 8,000만 원 2012. 6. 28. 2)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아래와 같았다.

3 이 사건 경매에서의 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이 7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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