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9.경 원고의 직원 B으로부터 원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주택의 중개를 의뢰받아 C 소유의 거제시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104동 201호, 202호, 301호(이하 ‘104동 주택들’이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원고와 C은 2013. 10. 8. 피고 A의 중개로 104동 주택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은 104동 주택들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104동 주택들에 근저당권자 회원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은 위 각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은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되 그 절차는 원고가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A은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임대인은 서류에 협조하기로 함,
3. 계약당일 권리자 이외의 하자 채권최고액 금 106,600,000원 정은 전세권설정 담당 법무사가 위임하여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에서 상환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담당법무사 계좌로 송금하고, 담당법무사는 말소접수증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기로 함(말소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104동 주택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C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하여 104동 주택들에 관한 회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B은 2014. 2.경 피고 A에게 원고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