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소장에는 ‘2015. 10.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B의 중개로 C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9.부터 2016.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거제시 E 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G, H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I, J, K, L, M, N, O, P, Q, R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G 204호 2013. 11. 14. 2013. 10. 30. 80,000,000 H 402호 2013. 12. 20. 2013. 12. 26. 100,000,000 원고 301호 2014. 2. 10. 2014. 1. 22. 100,000,000 I 302호 2014. 2. 3. 2014. 2. 3. 10,000,000 K 202호 2014. 2. 28. 2014. 2. 14. 100,000,000 J 403호 2014. 5. 12. 미상 100,000,000 L 303호 2014. 11. 4. 2014. 9. 29. 90,000,000 M 304호 2014. 10. 31. 2014. 10. 13. 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