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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2 2013가합11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7. 17. 피고 C의 중개로 E(대리인 F)과 사이에 대구 남구 G 지상 주건축물 제1동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대리인 H)는 2012. 10. 4.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20. 근저당권자 대현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대현새마을금고는 2013. 5. 20.경 대구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446,888,990원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J 101호 40,000,000 2013. 5. 31. 2013. 5. 31. 2 K 102호 35,000,000 2012. 12. 3. 2012. 12. 3. 3 원고 B 103호 80,000,000 2012. 12. 12. 2012. 10. 11. 4 L 105호 80,000,000 2012. 7. 6. 2012. 7. 6. 5 M 201호 45,000,000 2012. 10. 2. 2012. 10. 2. 6 N 202호 5,000,000 2012. 12. 21. 2012. 12. 27. 7 O 203호 75,000,000 2012. 6. 22. 2012. 6. 21. 8 원고 A 205호 72,000,000 2012. 7. 18. 2012. 7. 18. 9 P 301호 25,000,000 2012. 11. 8. 10 Q 302호 20,000,000 2012. 6. 28. 2012. 6. 28. 11 R 303호 80,000,000 2012. 8. 1. 2012. 8. 1. 12 S 305호 80,000,000 2012. 6. 28.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아래와 같았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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