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법률상 부부이었다가 이혼을 하였는데, 2017. 6. 7. 소외 C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단1027호로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6.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7. 8. 1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8. 12. 6. 확정되었다.
나. 소외 C는 2017. 9. 29.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1목록, 2목록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 10. 10.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2목록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 10. 11.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2018. 12. 31.기준 소외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23,020,548원{=(6,000,000원×5%×25/365) 17,000,000원(=2017.8.15.~2018.12.31.)}이다. 라. 이 사건 1, 2목록 부동산이 소외 C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소외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2017. 6. 7. 소외 C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단102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