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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2.9.선고 2016드단7872 판결
이혼
사건

2016드단7872 이혼

원고

김00 ( 1980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피고

박00 ( 1976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사건본인

1 . 박 * *

2 . 박□□

사건본인들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 피고와 같다 .

변론종결

2017 . 1 . 26 .

판결선고

2017 . 2 . 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3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 2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2항과 같다 .

이유

1 .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5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00 . 8 . 3 .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 본인들을 두고 있는 사실 , 피고는 2009 . 6 . 21 . 경 계모임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원고의 핸드백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한 사실 , 피고는 2012 . 10 . 4 .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한 사실 , 피고는 2014 . 6 . 17 . 에도 원고를 폭행하여 고막이 천공되었고 , 원고는 이로 인하여 고막패취술을 시 행받은 사실 ,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된 갈등 등으로 2016 . 4 . 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 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또한 재판상 이혼할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이혼할 의 사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 피고의 혼 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위에서 살펴 본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양육에 관한 사항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별거 이후 피고가 줄곧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오고 있는 점 , 원고 또한 피고가 사 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는 점 , 기타 원 , 피고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 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각 직업 및 소득 , 경제적 상황 , 사건본인들 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7 . 2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 인 1인당 월 15만 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 구와 양육비 ( 직권판단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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