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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755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A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9.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미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5. 27.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2013. 6. 17.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철강재에 열을 가하여 단조(鍛造)를 하는 공장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13. 8. 21. 주식회사 대구은행 앞으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공장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도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정한 기계기구의 목록으로 별지 2목록 기재 1번 내지 13번까지의 기계기구의 목록(기계기구 13식 평가금액 합계 762,247,000원)을 제출하여 2015. 8. 2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함께 위 기계기구 13식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8. 21.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도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기 근저당 설정된 부산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목적물을 추가), 그 공장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도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정한 기계기구의 목록으로 별지 2목록 기재 14번 내지 18번까지의 기계기구의 목록(기계기구 5식 평가금액 합계 2억 4,500만 원)을 제출하여 2015. 8. 21. 위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후순위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함께 위 기계기구 5식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5. 9. 30.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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