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91』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중학교 축구부 코치였고, 피해자 D(가명, 남, 2001. 1.생)은 위 축구부 소속 학생이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E에 있는 F공원으로 가는 위 축구부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지 않으면 힘든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겨울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20:00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2층에서 옷을 모두 벗고 1층 샤워실로 내려가는 피해자(당시 만 14세)를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봄 밤시간경 위 중학교 숙소 인근, 위 스타렉스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및 팬티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