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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합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의 딸인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비법을 알려 줄 테니 무엇을 해주겠느냐, 뽀뽀를 해주겠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먼저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책상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쪽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술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자신의 입술에 대었던 것이고 자신은 입술을 다물고 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태양의 세부적인 차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설령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비법을 듣고 뽀뽀를 하겠느냐, 뽀뽀를 하고 비법을 듣겠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먼저 뽀뽀를 하겠다”고 대답하고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다가왔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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