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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7: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와 피해자 F( 가명, 여, 9세 )를 발견하고 그네 앞 흙바닥에 앉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리 와서 앉아 봐 ”라고 말하여 자신의 앞에 앉도록 한 후 “ 손녀가 멀리 사는데 너희를 보니 손녀가 생각이 난다.

뽀뽀를 해 줄 수 있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 주자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 볼 말고 입술에 뽀뽀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15초 간 뽀뽀를 한 후 “ 좋냐

”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약 15초 간 뽀뽀를 하고, 아래 2 항 범행 후 재차 피해자에게 “ 마지막 키스를 하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앉힌 후 “ 손 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 뽀뽀를 해 줄래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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