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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축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22세)은 2014.경 C대학교 축구부 선수 겸 코치, 피해자 E(22세)은 2014.경 축구부 선수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의 진로, 취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평가하고 축구업계에 취업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추천해주거나 소개해 줄 있는 위치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위로 인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일 오후경 F에 있는 C대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G 코치방에 피해자를 혼자 부른 다음 “애들 별일 없었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특별한 일 없다”라고 하자 “그럼 뽀뽀 한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 방에서 못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뽀뽀를 하면 병원에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없이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춘계대회가 끝났을 무렵 일자불상경 위 C대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공부 안하냐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뒤로 물러나자, “이리와, 이리와”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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